주한 미군의 공사발주와 물품 조달을 총괄해온 미 육군 대령과 그의 한국계 부인,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컨설턴트 등이 거액의 뇌물수수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대배심은 3일 전 주한 미군 계약처장 리처드 모런 대령(56)을 수뢰 혐의 등으로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샌타 애나의 연방 대배심은 이날 모런 대령이 주한 미 육군 계약처(CCK) 처장 재직 시절 올슨 앤드 스카이(A&S)와 IBS 산업 등 2개 한국 기업들과 주한 미군 발주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으며, 이 돈을 미국 은행으로 옮겨 돈 세탁을 하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배심은 또 모런 대령의 한국계 부인인 지나 차씨(44)와 공사 계약 컨설턴트로 일해온 조셉(강) 허씨(57·애나하임 힐스), 로널드 패리쉬 CCK 계약 지원처장(49), 기업인 리처드 칼리슬씨(31·해리슨 카운티·인디애나주) 등도 수뢰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대배심에 따르면 모런 대령은 주한 미군의 공사 발주와 물품 납품을 총괄하는 주한 미 육군 계약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오산 공군 기지와 캠프 캐롤의 군인 아파트 건설 공사(2,500만달러규모) 발주와 관련, A&S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런 대령과 허씨는 또 지난 해 10월 IBS사와 군납 계약(1,400만달러규모)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찰 2만 달러와 원화 수표 등을 받아 나눠 가졌으며, 모런 대령의 부인 차씨도 이들 2개 회사에 뇌물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배심은 밝혔다.
이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한 주한 미군 산하 육군 범죄 수사대(CID)는 지난 1월 미 연방 검사 1명과 연방수사국(FBI) 수사관 3명, 국세청 수사관 1명 등으로 합동 수사팀을 구성, 모런 대령이 평소 신용 카드로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자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 용산 미군 기지 내 그의 집에서 뇌물로 보이는 100달러짜리 현찰 70만 달러를 찾아내는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모런 대령은 올해 초 직위 해제됐으며, 주한 미군 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인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배심은 모런 대령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1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차씨는 100년, 허씨는 20년, 패리쉬 처장은 10년, 수배중인 리처드씨도 최고 10년 징역형을 각각 언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3일 연방대배심의 기소조치로 본국에서 전격 체포된 모런 대령과 차씨, 허씨 등 3명은 현재 미국으로 압송중이며 6일 LA 연방지법에서 인정신문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