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그동안 일에 매달리느라 좋은 일도 못하고 살아 왔는데 재산을 자선기관에 기부하며 보람있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을 때까지는 부인과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재산배치를 해두고 싶습니다.
(로스 펠리스 58세 Mr. 김)
답)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은 자녀나 손주 등외에 자선단체로의 기부까지 다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도 합니다. 주는 즐거움을 넘어서 자선단체로 기부함으로써 받는 인센티브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제대로 계획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는 물론 자본이득세, 상속세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의 혜택들을 확실히 누릴수 있는 방법으로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 가 있는데, CRT를 설립하므로써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선단체로 기부의사를 지명한 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부자와 배우자가 평생 수입을 받게 장치해둘 수 있고 셋째, 기부자의 상속재산에서 트러스트로 양도된 자산만큼을 줄여서 상속시키므로 상속세 절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CRT는 중간 소득수준의 세금을 내면서 수입을 파생시키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의 기부자에게 상당히 융통성있는 재산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치는 상승했지만 수입을 적게 또는 아예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재산을 트러스트로 양도하므로써 수입을 파생하는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시키되 매도를 통한 투자소득세는 내지 않는 전략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가 상승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교육비나 은퇴생활비를 제공할수 있는 수입의 원천으로 전환해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부채가 없는 재산을 신탁내에 지정하게 됩니다. 아직도 부채가 남아있는 자산, 즉 모기지를 현재 내고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에는 신탁의 세금면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면제의 혜택을 십분 받기위해서 재산을 취소불가능(irrevocable) 신탁으로 지정해두어야 하므로, 자선단체기부신탁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은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 60세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아무래도 재산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던 유가족들이 받을 소홀한 대접입니다. 해결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트러스트에서 파생되는 수입의 일부로 트러스트의 재산가치에 일치하는 액수만큼의 생명보험을 재산대치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설계된 플랜의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 면제를 받으면서 유가족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 기부신탁은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기부하는 금액이 확실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전문가 등을 포함한 상속전문팀의 가이드를 받아 완벽하게 설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정이나 개인뿐 아니라 사업체 오너의 경우도 자선단체기부신탁을 작성하므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