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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2백만불 환불

New York

2003.07.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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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인 엔터프라이즈가 뉴욕주 소비자들에게 2백만달러를 물어 주게 됐다.

엔터프라이즈는 자동차를 렌트하는 고객에게 최소 보상 한도의 보험 가입 규정을 설명해 주지 않은 혐의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고발당한 것과 관련, 10만5천명에게 1인당 적게는 5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달러를 보상키로 했다고 검찰이 21일 밝혔다.

환불 대상은 2001년 4월과 8월 사이에 뉴욕주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엔터프라이즈 측은 앞으로 60일 안에 해당 소비자들에게 환불 수표를 보낼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 20만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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