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이사비 등 소득을 줄여 절세하는 방법 있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소득세는 국가 세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개인적인 부담도 큼으로써 관계되는 규정과 절차를 잘 알아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큰 과제로 되어 있다.
절세를 하려면 먼저 T1이라고 하는 개인 세금보고 용지(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GST 환불과 BC Sales Tax Credit과 같은 환불 신청 항목과 본인, 배우자, 가족 등 여러 가지 기초 공제액 및 일단 소득으로 들어 갔다가 다시 공제되는 항목 등을 잘 기입함으로써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 외에도 미리 필요한 근거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절세 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전체 소득이 결정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게 된다.
첫째는, 공제액으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고 둘째는 세금을 계산한 후에 기초 공제액을 비롯한 다른 종류의 공제로 세금 크리딧을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소득을 줄임으로써 절세하는 방법
1.RRSP-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절세 또는 세금을 차후로 미루는 은퇴 저축 방안으로 지난 번에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요점만을 다루고자 한다.
RRSP는 해당 년도 말 60일 이내에 RRSP 개인 한도액 내에서 RRSP에 투자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소득세 보고를 하면 RRSP 투자액수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는 것이다.
나중에 RRSP투자를 인출해서 현금을 찾으면 인출 전액을 그 해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RRSP한도액은 고용소득,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등 그 전해 소득의 18%로 계산되며 2004년 최고액은 15.500달러이고 2005년에는 16,500달러로 되어 있다.
RRSP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전액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한은 없으나 69세가 되면 RRSP에서 RRIF로 옮겨서 매년 일정액을 인출해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RRSP는 소득이 많은 해에 투자해서 소득이 적든지 또는 은퇴 후 인출하면 절세가 되고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방법이다.
2. 어린이 탁아경비(Child Care Expense)-16세 이하 자녀나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두 사람이 다 일하든지 학교에 다녀야 하며 부모 중 저소득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해당경비는 일하는 동안 어린이 맡기는 경비, 탁아소, 데이케어, 학교기숙사, 운동캠프 등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불한 경비로서 어린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인정액수가 제한된다.
개인세금보고시 국세청 양식 778,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for 2004를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에는 어린이를 돌 보아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 주소, 개인인 경우는 SIN번호, 부모이름, 액수, 날짜 및 사인이 필요하다.
3. 이사비-직장이나 사업이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감으로 새 집에서 새 직장까지의 거리가 과거 집에서의 거리보다 40km이상 가까워 졌을 때, 항공료, 자동차 경비, 호텔, 식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가족 이사 비용과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판 경우 복덕방 수수료를 비롯해서 새 고장에서 15일 이내의 임시숙박비와 새집을 사는데 필요한 일부 경비까지 포함된다.
단, 이사비용은 새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이사한 해나 그 다음해까지 사용하고 일부 학생을 제외하곤 캐나다내에서 한 이사만 해당된다.
4. 성직자주택비공제-성직자를 고용한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목회하는 성직자의 주택은 일단 T4에 개인소득으로 포함된 후 개인 세금보고시에는 같은 금액을 다시 공제하게 되어 있다.
이 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양식 T1223, Clergy Residence Deduction에 고용단체에서 성직자로서 세법 규정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세금보고를 위해서 모아야 할 서류
1. 매년 2월말까지 발송되는 서류
가. 고용주가 발행하는 봉급 및 기타소득 명세서-T4, T4A
2004년 급여총액, 세금공제액, 실업보험 및 캐나다 펜션 공제액 및 기타 급여에 관계되는 사항이 적혀 있는 양식
나. 사회보장제도 혜택-T4A(OAS) 65세부터 주는 노인 연금, T4A(p)캐나다 펜션, T4E 실업보험, T5007 종업원 산재보험
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투자 명세서-T3, T5
라. 정부자선 단체 등록번호가 있는 기부금 영수증
마. 고등 고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업료 영수증-T2202A, TL11A
바. RRSP 영수증
2. 기타 필요한 서류
가. 개인 비지니스 재무제표
나. 이사비용 영수증
다.
의료비 영수증
라. 어린이 탁아 영수증
마. 연방정부 및 주 정부 등록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공한 정치 기부금 영수증
바. 해외 소득에 필요한 서류
정원섭 공인회계사는...
▶미국 뉴 햄프셔 대학교 석사
▶하버드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KPMG 회계법인 감사담당수퍼바이저(8년)
▶BC주 정부 노동부 및 소비부 감사국장(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