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공관에서 발급하는 영사확인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가 도시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한 민원인이 영사확인이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이진원 기자>
특히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우 LA 2달러, 뉴욕, 2∼2.5달러씩 각각 징수하고 있는 영사확인(위임장ㆍ인감 위임장ㆍ상속포기서 등) 발급 수수료를 지난 수 년 동안 건당 2달러50센트로 일괄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져 과다징수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가 자체 조사한 시카고ㆍLAㆍ뉴욕 등 3대 공관 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LA 영사관은 위임장ㆍ상속포기서ㆍ인감증명 발급 위임장ㆍ인감 개인신고서 등의 수수료로 건당 2달러를 징수하고 있으며 뉴욕 총영사관은 대리신청이나 우편신청시에는 2달러, 본인 직접 신청시에는 2.5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카고는 상속위임ㆍ인감증명발급위임장ㆍ인감 신고서ㆍ서명확인 신청서 등 각종 영사확인 서류가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비용 명목으로 건당 2달러50센트로 일괄적용하고 대리신청이나 우편신청에 대한 비용과 안내는 아예 명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안혜정 민원담당 영사는 “수수료 규정은 외교부 본부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책정됐다.
LA영사관이 규정에도 없는 2달러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미국내 전 공관에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안 영사는 또 “시카고는 중서부에 흩어진 민원인들이 인증처리를 위해 직접 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오래 전부터 2달러50센트를 일괄 적용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본부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관재량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국 감사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및 15개 재외 공관들이 각종 확인 또는 인증서류 발급시 수수료를 1달러만 받도록 돼 있는 규정과 달리 2달러 이상을 받아 지난 해 1∼9월에만 약 7만5천 달러의 수수료를 과당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박신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