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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시 납세증명”

Toronto

2007.03.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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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내달1일부터
토론토총영사관은 오는 4월1일부터 현지이주자의 거주여권 발급신청서 접수시(한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납세의무자)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를 추가로 징구할 예정이며,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직접 관계 세무서에 체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영사관은 이 과정에서 거주여권 발급기간이 1-2일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필증을 추가로 징구할 예정이며, 납세필증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거주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사관의 이 같은 조처는 한국에서 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후 재외공관에 거주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과 달리 관계 법규상 구비서류에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이 포함돼있지 않아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재외공관에서도 거주여권 발급시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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