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업원이 오버타임소송을 해왔습니다. 법원서류를 받았는데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종업원은 샐러리로 줬고 근무시간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샐러리 속에 오버타임이 포함된 것으로 알았고 근무시간은 종업원이 안적어서 그냥 놓아 두었습니다. 임금은 종업원이 현금으로 달라고해서 임금의 70%를 현금으로 주었고 꺼림직해서 30%는 체크로 주었습니다. 법원서류를 보니 점심시간도 안줬다고 했는데 식사는 자유롭게 아무 때나 하곤 했습니다.다. 해당 종업원은 체류신분상 일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 고용주께서는 한인커뮤니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종업원 소송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받으셨다는 법원서류는 소장입니다. 소장 앞에 찍혀 있는 날짜는 의미가 없고 소장이 언제 전달됐는 지가 중요합니다. 소장은 분명히 인편에 전달됐을텐데 전달된 뒤 30일 이내에 소장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종업원 오버타임 소송이라면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를 하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오버타임 소송 경험이 있는지 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논의한 뒤 신뢰가 가면 변호사에게 의뢰 신속히 소장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케이스가 얼마나 승산이 있을 지 합의로 끝내면 어느 정도 합의금이 나가게될 지도 한번 물어 보십시오. 자칫 변호사비가 합의금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께서 주신 질문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것을 조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대략 이 정도는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종업원에게 샐러리로 줬다고 하는데 그 종업원이 노동법에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주 노동법은 오버타임 면제자격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석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주게 됩니다. 근무시간 기록을 안갖고 계시다면 종업원의 하루 일한 시간을 증언할 확실하고 정확한 대체 자료나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종업원이 일했다는 오버타임시간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업원의 임금을 현금과 체크로 나눠 주셨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주든 체크로 주든 세금만 제대로 제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현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노동법 위반뿐 아니라 세법 위반도 하는 것입니다. 식사시간과 관련해서 먹고 싶을 때 먹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일한 시간으로 부터 5시간을 넘기지 않고 식사를 하도록 종업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속에 기록을 추가해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불리하게 됩니다. 종업원의 이민신분은 임금체불 문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한 게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