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송을 맡은 대한통운 이사화물팀은 도착하자 마자 포장이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포장이사는 화주는 가져가야 할 짐만 지정하면 이사업체가 포장부터 운송까지 전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화주는 손하나 까딱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CBM(Cubic Meter.입방미터의 약자로 1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1m×1m)당 20달러 정도의 포장이사 비용이 부과되며 포장이사는 이삿짐 픽업보다 2배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 하루동안 대한통운 이사화물팀과 함께 움직였다.
◆무게와 상관없이 부피로 계산 = 책과 그릇은 작은 상자에 담아 들기 수월하게 하고 정장이나 고급의류 등 무게는 덜 나가면서 부피가 큰 물품은 큰 상자에 넣는다. 또 깨지지 쉬운 물품은 버블랩으로 두르고 다시 이를 담요나 수건 등으로 한번 더 감싼 후 스티로폼과 같은 충격 완충제를 넣어 마무리한다.
대한통운 이문섭 이사화물 팀장은 "이삿짐은 무게와 상관없이 부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피를 차지하는 담요와 수건은 손쉽게 부서질 수 있는 화물이 들어 있는 상자에 넣어 부피도 줄이고 충격도 막을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프 색으로 구분= 오후 2시 안식년 1년 동안 UC어바인에서 영어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신순재 부부가 이사 화물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귀국 이삿짐들은 대.중.소 상자에 담겨 차고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플러턴의 포장이삿짐들은 흰 테이프였던 반면 부부의 이삿짐들은 노란색 테이프로 돌돌 감겨있었다.
이 팀장은 "각 이삿짐 상자에다 화주이름과 번호를 적어 넣은 스티커(레이블)를 붙이고 짐을 꾸릴 때 쓰이는 이삿짐 테이프 역시 빨간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등 6가지의 다른 색을 화주마다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이삿짐과 섞이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사팀은 신 부부가 포장하지 못한 아이 책상 파라솔 자전거 등을 두꺼운 판지로 포장한 후 신씨에게 이삿짐 품목 리스트를 건네고 레이블링 작업을 시작했다.
◆4인가족 2500달러선= 이삿짐 픽업은 포장이사와 다르게 화주가 이사업체가 제공하는 이사 상자에 넣을 수 있는 이사 물품 모두를 포장해 놔야 한다. 단 상자에 넣을 수 없는 가구 자전거 트레드밀 등은 이사업체 직원들이 두꺼운 판지(cardboard)로 이사물품에 적합한 맞춤형 포장을 해준다. 포장을 대행하지 않으므로 운송비만 부과된다.
보통 요금은 이사업체 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이사화물이 15~20CBM이라고 하면 각종 세금을 제외한 이사 가격은 2500달러 내외다.
신씨 부부의 총 이사화물 수는 모두 24개 4CBM이었다.
신씨는 "어차피 1년 밖에 있지 않아 짐을 많이 늘리지 않았고 부피가 큰 소파와 침대 등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며 이삿짐을 줄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어 그는 "처음 미국 왔을 때처럼 가방 8개만 들고 다시 돌아갈까 하다 이사화물은 관세가 면세되기에 운송비만 부담하면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물품이 많아 이삿짐을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까지 3주에서 6주 걸려
픽업해 온 이사화물들은 7만스퀘어피트에 달하는 랜초도밍게즈에 있는 창고로 옮겨진다. 창고에 들어선 느낌은 광활했다. 그창고에는 귀국이삿짐 택배물품 또 10여대의 자동차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창고에 보관된 이삿짐들은 한국 부산항과 롱비치항 화물 스케줄과 한컨테이너를 채울 만한 이사화물이 도착할때까지 보관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짐을 다시 받기까지는 3~6주 정도 소요된다.
서울본부세관 우종안 세관장, 입국후 6개월내에 이삿짐 와야 면세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사화물 규정을 몰라 손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 서울본부세관 우종안 세관장(사진)은 "이사화물 운송업체에 대행하는 경우라도 귀국이사를 준비하는 소비자가 규정을 명확히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세관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소비자들이 잘 몰라 종종 피해 보는 이사화물 규정을 알아본다.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이 귀국 이삿짐에 면세를 받으려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된다." -지난해 7월경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개인사정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던 피아노를 올해 2월에 반입했는데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자 본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이삿짐이 한국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7개월만에 반입됐다면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사화물로 자동차 반입이 늘고 있다. 한국브랜드 자동차는 모두 면세대상인가. "이사물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한국내에서 수출된 한국산 자동차만 관세가 면세된다. 외국에서 제조된 한국브랜드 자동차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에서 수출된 한국산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차대번호(VIN)를 봤을 때 'K'로 시작하면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임을 뜻한다." ■귀국 이사물품 변화 ▷ 늘어나는 품목 1. 골프채 2. 브랜드 의류와 가방 3. 조립식 가구 (부피가 적어서) 4. 자동차 5. 자전거 등 운동기구나 피아노 ▷ 줄어드는 품목 1.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2. 작은 크기의 TV 3. 고급 아닌 부피 큰 침대 등 가구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