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는 6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였더니 생존보험(Survivorship Universal Life)이라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었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답= 이 생존보험은 주로 고객님과 같은 재산이 있는 부부가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 주로 이용합니다. 종류와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irst-to-Die'와 'Second-to-Die' 두가지로 나뉩니다.
'First-to-Die'는 부부가 한 계좌의 생명보험에 공동으로 가입하여 만일 부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생존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그 생존 배우자가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이지만 단점은 보험료가 가장 높고 실제로 이 First-to-Die를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Second-to-Die'는 'First-to-Die'와 다르게 부부가 모두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이 보험의 목적은 배우자의 생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로 고객과 같이 재산이 많은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자손들에게 상속시 상속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보험은 평생보험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부부 중 어느 한 분이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비교적 가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고객이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매우 저렴하고도 유리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훗날 부부중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생존 배우자(시민권자일 경우)에게 상속세 없이 증여됐다가 다시 남은 생존 배우자마저 돌아가시면 그 때는 총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사망후 90일 이내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을 경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보험을 가입하면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객님의 변호사가 이 보험을 권유해 주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