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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재테크] Roth 401K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요즘 미국 전역으로 Roth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 Roth 401(k)는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빼 놓을 수 화두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특히Roth 401(k)를 허용하는 회사에 입사한 직장인들은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듯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 이유는 왜일까?

Roth 401(k)는 직장 은퇴플랜인 401(k)와 Roth IRA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후 저축플랜 두 계좌의 개념을 합친 것이다. 2006년 이후 401(K) 뿐만 아니라 403(b)플랜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Roth 컨트리뷰션의 무게중심은 바로 '무세금 성장'과 '무세금 인출'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Roth IRA와 401(K)상관관계에 이어 Roth 401(k)에 대해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Roth 401(k)는 401(k)에 비하면 한참 후배격이다. 실제로 Roth 401(k)가 직장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연 것은2006년 1월부터이지만 401(k)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IRS 코드 섹션에 첨가되었고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0년 1월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플랜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401(k)는 크게 보면 전통적 개념의 401(k)이다. 이 전통 401(k)안에서는 직장인의 샐러리에서 일정 금액이 매달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 돈은 세금을 내기 전인 'Pre-tax'달러여서 컨트리뷰션 전체가 당해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다.

반면 Roth 401(k)안에서의 컨트리뷰션은 'post tax'달러로 이뤄진다. 이때 말하는 'post-tax'달러라는 것은 즉 '세금을 낸' 돈을 뜻하는 것이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나중에 따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다.

이러한 무세금 성장과 무세금 인출이 바로Roth 401(k)의 매력이자 또한 마력이다. 단 무세금 인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Roth 401(k) 계좌가 오픈된지 최소 5년은 되어야 하고 또한 오너의 나이가 59세 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잊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Roth IRA와 Roth 401(k)안에서 혼동을 느끼는 듯 하다. 이 두 계좌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둘 중 한 곳에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경우에 따라 두 계좌 모두에 참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둘 중 어느 계좌에도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우선 Roth 401(k)에 참여하려면 다니는 회사에서 Roth컨트리뷰션을 허용해야만 하고 Roth IRA는 무엇보다 인컴제한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RA는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인컴에 따라 전체 공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분공제나 비공제를 받을 것인가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Roth IRA는 직장은퇴플랜 가입여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 인컴 제한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Roth IRA의2011년 컨트리뷰션 자격은 싱글일 경우 10만7천달러이하 전체 컨트리뷰션 12만2천달러까지 부분 컨트리뷰션 그리고 12만 2천달러 이상은 컨트리뷰션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를 공동으로 보고하는 부부일 경우 조정소득이 16만9천달러이하일 때 전체 컨트리뷰션이 가능하고 17만9천달러 이상일 경우 컨트리뷰션이 일체 불가능하다. 다음시간에 2부가 계속된다.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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