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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변호사 자격증 허용해야 하나…맥시코 출신 케이스 놓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검토

New York

2012.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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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시 전국적 논쟁 가능성
불법체류자에게 변호사 자격증 발급 여부를 놓고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어 결정에 따라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LA타임스는 불체자 신분으로 지난 2009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서지오 가르시아(35)에 대한 자격증 발급 여부를 놓고 주 대법원이 16일 역사적 검토를 시작했다고 17일자로 보도했다. 법원이 자격증 취득을 허용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고 다른 전문직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 변호사협회는 대법원에 최종 승인을 요청하면서 가르시아의 체류신분도 함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호사 자격증 신청 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 때문이다. 변호사협회는 자격증 발급 전 소셜번호 등을 통해 합격자가 범죄기록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조회한다.

멕시코에서 출생한 가르시아는 생후 17개월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밀입국했다. 현재 법률 보조원(paralegal)으로 일하고 있는 가르시아는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대기자가 밀려 최소 5년에서 1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주 대법원은 고심 끝에 16일 변호사협회에 불체자에게도 합법적인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이유 제출을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주 대법원은 심의 과정에서 ▶불체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할 경우 합법적으로 변호사로 고용될 수 있는 지 ▶변호사가 불체자일 경우 공공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지 ▶전문직 자격증을 발급하는 다른 주정부 기관도 불체자를 허용해야 하는 지 여부를 양측의 서면 내용과 구두 변론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민 전문 차현구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부여는 연방정부 소관이 아닌 주정부 관할로 유학생들도 취득할 수 있다”며 “이것은 누가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불체자가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예를 들어 불체자인 변호사가 사건 수임 후 추방을 당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큰 손실이 돌아갈 수도 있어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불체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허용할 경우 자격증이 필요한 다른 전문직 분야도 잇따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가르시아와 비슷한 케이스는 뉴욕과 플로리다 등 다른 주의 대법원에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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