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월)부터 버지니아주는 판매세가 오르고 교통 법규가 강화된다.
<참조 본보 2월 27일 a-1, 6월 16일자 22일자 a-1>
올 초 버지니아 주 의회가 교통 재원 확보를 위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변화들이다.
판매세의 경우 기존의 5%에서 5.3%로, 또 북버지니아와 햄튼로즈 지역은 주 정부 세금에 지역 세금이 더해져 6%로 오른다. 자동차 판매세도 이날부터 현행 3%에서 4%로 대폭 인상돼 신차 구입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반면 1987년부터 적용됐던 갤런당 17.5센트의 개스 판매세가 사라지고 3.5%의 도매세가 신설돼 개스비는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는 교통 법규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음주 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져 술자리가 잦은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도 과거에 음주와 관련해 과실치사나 상해를 입힌 전과가 있으면 곧바로 중범 혐의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10년 이내에 3번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야 중범으로 취급됐다.
만약 차에 17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된다. 추가로 5일간의 징역형, 최소 500~1000달러의 벌금형이 기존 혐의에 더해진다.
이와 함께 첫 적발시에도 음주시 시동이 걸리지 못하게 하는 시동 제어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해야 해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음주 규정을 갖춘 주 중 하나가 된다. 만약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되면 음주자 소유 차량은 물론 공동 소유의 가정 차량에도 모두 이 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 운전 중 문자를 주고 받으면 첫 적발시 벌금이 20달러에서 250달러로 오른다. 2차, 3차 적발시에는 500달러이며, 난폭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이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도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는 1차 적발 사유가 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한 집에 혈연관계가 아닌 4가정 이상이 모여 살다 적발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처벌된다. 첫 적발시 벌금은 최고 250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