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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남부 매춘업소 운영 한인 4명에 '실형'

Atlanta

2014.07.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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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주 채씨 징역 3년
조지아 남부에서 매춘업소를 운영해온 한인여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 조지아중부지원의 마크 트레드웰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작년 3월 조지아주 메이컨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체포된 채현주(45) 씨에게 매춘업소 운영과 돈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채씨가 소유한 애틀랜타 벅헤드의 고급 콘도와 BMW자동차, 현금 4000달러를 압류하도록 명령했다.

트레드웰 판사는 이어 계월 다이어슨(73)·기은 조던(49) 씨에게 보호관찰 3년을, 노진 씨에게는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모두 한국 국적자로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12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채씨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조지아주 메이컨 소재 ‘세도나 태닝 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돈세탁,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또 계월 다이어슨 씨는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처리했으며, 기은 조던 씨는 성매매 수익을 은행에 입금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소의 2개 은행계좌에 총 60만달러가 입금됐으며, 업주 채씨는 현금을 분산예치해 당국의 적발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연방보안관(U.S. Marshals)과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년간 이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고 덧붙였다. J 브릿 존슨 FBI 애틀랜타 지부 요원은 "FBI는 조지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와같은 조직적 인신매매 사건을 적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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