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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위 오두막집에도 재산세 부과?

Chicago

2015.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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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버그 가정집 논란의 중심에

가정집 뒤뜰 나무 위에 만든 오두막집(treehouse)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될까?

최근 샴버그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14일 데일리 헤럴드에 따르면 샴버그 윈체스터 레인길에 위치한 가정집의 나무 오두막집에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댄 알렉산더라는 주민이 지은 이 오두막집은 지은지 7년이 됐으며 112평방피트 규모로 침대와 에어컨, TV, 주방 등 필요 시설을 모두 갖췄다.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인 ‘airbnb’에는 하루 195달러에 이 나무 위 오두막집을 빌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샴버그 타운십의 사정관실은 쿡카운티 사정관실에 재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오두막집이 알렉산더씨의 두 번째 집이라고 간주되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샴버그시는 알렉산더씨의 오두막집 렌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알렉산더씨가 자신의 집을 렌트하는 허가를 받은 상태고 오두막집은 부속시설로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샴버그시는 향후 100평방피트 이상의 나무 위 오두막집을 지을 경우 시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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