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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병역면제, 연 5천~7천명 선

Toronto

2015.09.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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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초과’ 버티기로 규정악용 등
대한민국 국적자로 병역의무가 있는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 남성들중 입영 연기후 연령초과(만 37세)로 병역 면제를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연 5천~7천여명이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모국 국회에 제출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병역 면제(연령초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 남성이 5천220명이였다.
또 지난 5년동안 2010년에 6천5백27명, 2011년에 6천824명, 2012년 5천459명, 2013년 5천2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중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 불법체류하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귀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난 5월 말현재 이같은 사례가 139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초과로 병역을 면제받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뒤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래도 지난 5년기간 한해 20여명에 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연령 초과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서 버티며 면제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은 ‘해외도피 병역 면탈’을 막기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루면 영주권자를 포함해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또 불체자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 5년 이상 거주하면 해외 이주자로 분류돼 5년 단위로 병역연기를 한뒤 결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2세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없으나 출생후 18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병역 면제도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야 한다.
부모중 한쪽이 한국 국적자인 영주권자일 경우, 18세까진 국적 이탈을 안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법상 복잡한 규정에 얽매이게 돼 한국에 가서 취업활동 등을 할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해외 한인사회는 모국 정치권과 정부에 복수국적자 병역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정부측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원정 출산등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윤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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