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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불법이면 몰수" 법무부 특별법 검토

디지털 중앙

2016.11.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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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재산, 불법이면 몰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재산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재산환수도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씨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관해선 “특별법이 만약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검토해 우리 의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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