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유니온 송금' 사기 피해자 보상
경품·공무원 사칭 등 대상
내년 2월12일 신청서 마감
글로벌 송금업체인 웨스턴 유니온은 사기 피해 방지 대책 미흡으로 지난 1월 연방법무부(DOJ)·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5억860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FTC는 웨스턴 유니온이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AML/ BSA)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이 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각종 송금 사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턴 유니온은 사기 방지 프로그램 시행과 AML/ BSA 법 준수 개선에도 동의했다고 FTC는 덧붙였다.
FTC는 지난달부터 송금사기 피해자 중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 돈을 보낸 피해자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s://www.ftc.gov/enforcement/cases-proceedings/refunds/western-union-settlement-faqs)를 개설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2004년 1월1일부터 2017년 1월19일사이에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 웨스턴 유니온을 이용한 경우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고 상기 기간 동안 여러 번 당했다면 전부 클레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송금 업체를 이용한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사기 유형은 ▶온라인·인터넷 쇼핑 사기 ▶경품·복권·프로모션 사기 ▶응급·조부모 사칭 사기 ▶선불 수수료 사기 ▶온라인 데이팅·로맨스 사기 등이다. 보상을 위해서는 2018년 2월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DOJ의 수혜자격 확인이 필요해 실제 돈을 수령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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