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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사진규정 완화 시행…가발·장신구 착용 가능
Los Angeles
2018.01.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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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귀 안보여도 'OK'
한국 여권 발급 시 양쪽 귀가 안 보여도,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한국 외교부는 25일(한국시간)부터 여권사진 규격 적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 따르면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또한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강조했다.
또한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민원실은 여권사진을 즉석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촬영기기 2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여권 발급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했던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1회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와 협의해 복수국적자 대장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 복수국적자는 여권을 갱신할 때마다 준비해야 했던 반복된 서류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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