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한인 변호사를 상대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속해서 악플을 게재한 한인 악플러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6일 한인 변호사 K씨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원고 측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마커스 앤 김 로펌'의 필라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사는 한인 사업주이자 소송을 당한 피고 B씨는 지난해 5월 법률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K변호사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익명으로 조지아텍 학생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B씨의 글은 조회수가 2000건을 넘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댓글도 수십 개가 달리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문제가 된 대목은 'K 변호사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사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들어 B씨에게 자진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개인 간 해결을 시도했지만 B씨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