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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CDC 렌트 모라토리엄 합헌 판결

Washington DC

2021.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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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 보수 대법관 캐버노우 대법관 합헌 가담
연방대법원이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렌트 세입자 퇴거금지 명령에 대해 5대4 합헌결정을 내렸다.

조지아와 알라배마주 부동산중개인연합회와 아파트 소유주 연합회 등은 CDC가 렌트 모라토리엄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합헌 쪽에 가담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스티븐 브레이어, 소냐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명시적인 찬성이유를 병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브렛 캐버노우 대법관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찬성 쪽에 서면서 “CDC과 월권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모라토리엄이 7월31일을 기해 종료하는 만큼 연방의회가 승인한 렌트보조금이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찬성한다”면서 “차후에 렌트 모라토리엄을 또다시 연장하려면 연방의회 승인과 법률 제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법하다”고 적시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에미 코니 바렛 대법관은 위헌 입장에 섰으나 반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CDC는 작년 9월 렌트비 미납 사유로 렌트세입자에 대한 대규모 퇴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들이 홈리스로 전락하거나 과밀 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높으며 자연스럽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렌트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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