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수십년 동안 수천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됐던 강제 불임 수술자들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배상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는 버지니아와 노스캐럴라이나에 이어서 3번째로 배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주가 된다. 1930년대 최고조에 달했던 불임화 수술은 우생학 운동의 일환으로 대개 정신질환자와 신체 장애인 등을 불임시켜 인류가 향상될 것이라는 믿었던 결과였다. 당시 공무원이 13세밖에 안된 소녀에게 자녀를 갖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시술하기도 했다.
이번 배상 법령은 1979년 법령이 정식으로 폐지 이후까지 포함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2005~2013년까지도 여성수감자 144명에게 불임화 수술을 시행하기도 했다.
한편 강제 불임화 수술 프로그램을 받고 현재까지 생존한 사람 600명이 이번 법안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09년에 시작됐으며 가주에서 시술된 2만 명은 미국 내 불임화 수술 시술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교도소 내 시술화는 1999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