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박모씨는 2009년도 소득세신고를 위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TurboTax·작은 사진)’를 구입한 뒤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
소프트웨어가 지시하는 대로 해당 숫자를 입력하니 30여분만에 간단히 끝낼 수 있었다. 혼자 살고 있는데다 수입도 월급밖에 없어 소득세신고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불경기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도 작용했다.
박씨는 “지난해 공인회계사에게 맡길 때는 120달러를 줬지만 올해는 터보택스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30여달러만 지출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박씨처럼 혼자 힘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는 주로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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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소프트웨어 판매 늘어=이같은 경향을 반영하듯 올해 들어 소득세신고 소프트웨어 판매가 늘고 있다. 터보택스는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판매량이 증가했다.
반면 H&R블록 등 소득세신고 서비스 업체들의 매출은 떨어졌다. 전국 1위 소득세신고 서비스 업체인 H&R블록은 올해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9.4%, 잭슨휴위트는 18%가 각각 줄었다.
소득세신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개인용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70달러면 구입할 수 있다. 전국공인회계사협회(NSA)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신고 대행 수수료는 평균 229달러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 소득이 5만7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무료로 e-파일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레이스 멩 뉴욕주 하원의원과 버룩칼리지가 무료 소득세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4월 1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플러싱에 있는 멩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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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감사받을 수도=공제 받을 항목이 적어넣는 등 소득세신고 양식 작성이 간단한 경우에는 혼자서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족이 많은 경우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국세청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창연 공인회계사는 “지난해 오바마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법에 따라 올해는 자동차 판매세, 워킹크레딧,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등 각종 공제항목이 많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제항목들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에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불을 받으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각종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최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징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업무용 자동차 경비, 접대비, 기부금 등에 대한 허위 공제는 주된 감사대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올해 소득세신고시 주의할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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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제 증액=올해 개인공제 금액은 기존보다 150달러 늘어난 36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의 누적세율 기준인 한계소득 금액 기준도 모두 현재보다 5%씩 늘어나 세금을 지난해보다 적게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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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2009년 1월1일~2010년 4월30일 사이 주거를 위해 구입한 첫 주택에 대해 8000달러 또는 집값의 1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 구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구입 시점에서 3년내 주택을 되팔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받은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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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세=2009년 2월17일~2009년 12월31일 사이 새 차를 구입했으면 차량 구입가 중 4만9500달러까지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이 4만9500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4만9500달러에 대한 판매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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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세제혜택=대학 2학년까지 학비에 대해 학생당 18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호프 크레딧 범위가 올해에는 더욱 확대됐다.
대학 4학년까지 최소 4000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으면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교재비도 세금 크레딧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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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크레딧=2009년과 2010년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 즉 근로소득의 6.2%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받는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 상한선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