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주지사, 벌금납부 합의…사용한 공금 7만달러 반납
불륜 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마크 샌포드(사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사적인 여행에 공금을 사용한 혐의 등 주 윤리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모두 7만40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샌포드 주지사는 19일 주 윤리위원회가 작년부터 조사해온 주 윤리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모두 7만4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윤리위의 조사비용 3만6498달러도 보상하는 한편 선거자금의 개인적 유용과 관련해서도 2941달러를 보충해 넣겠다고 말했다.
샌포드 주지사는 그러나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리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윤리위반 혐의에 대해 자신의 소명을 들었다면 혐의없음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끝없는 언론보도 곡예'를 피하기 위해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 윤리위원회는 샌포드 주지사가 작년 6월말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8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온 여성과 밀회를 즐기고 돌아온 사건 이후 주지사가 사적인 여행에 주정부 소유 항공기를 이용하는 등 주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주 윤리위는 작년 11월 샌포드 주지사가 최소의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는 주법률을 위반해 1등석 좌석을 이용하고 개인적 행사에도 주정부 소유 항공기를 이용했으며 선거기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37개 윤리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샌포드 주지사는 아르헨티나 여성과의 불륜행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오는 2012년 대선에 도전할 공화당의 예비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3선출마 금지규정에 묶여 내년 1월 퇴임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샌포드 주지사의 부인인 제니 샌포드 여사가 작년말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19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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