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정치생명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새 법안이 한인들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봤다.
(1) 체류신분 ▷불법체류자도 혜택 받을수 있나.
2000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김모(34)씨 가족은 현재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신분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없이 산지 10년이 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법안통과에 모든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혁법안은 국민 세금으로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
올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모(32)씨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차렸다. 그 때문에 직장에서 제공해 주던 의료보험도 동시에 잃었다.
직장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니 매달 500달러를 지불해야 됐다.
너무 비싸 일단 아이들만 의료보험에 가입해주고 부부는 무보험자가 됐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의보 개혁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때는 2015년부터다.
이유는 통과된 법안이 '이민자 5년대기'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 지나야 보험 혜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 소득수준 ▷연소득 2만3000달러의 저소득층
정모(36)씨는 연간 소득(2만2500달러)이 연방정부가 매년 정하는 4인 가족 기준 빈곤수준 100%를 약간 상회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보험이 없었다. 의료개혁법은 빈곤수준을 133%까지 확대해 연소득이 2만9326달러 4인가족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8만8000달러인 중산층
다운타운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40)씨의 연 소득은 7만 달러다. 아직 젊다고 생각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씨 가족에게도 의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연간 빈곤수준의 400%까지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금 수혜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소득 30만 달러의 고소득층
부부가 전문직 종사자인 이모(55)씨 가족의 지난해 연 소득은 32만달러다. 이들에게는 의료보험 개혁안의 재원마련을 위한 메디케어 세금이 새롭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