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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2010.03.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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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존 병력 무보험자 즉시 의료보험 혜택
기존에 병을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강제 해지된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몰비즈니스 텍스 크레딧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든 비용의 최대 35%를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최대 25%까지.
-부양자 의료보험 커버리지 확대
부양자가 26번째 생일을 맞는 날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메디케어 파트 ‘D’ 도넛 홀 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처방약 규정 파트D가 수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250달러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2011년
-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질병 예방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매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메디케어 파트 ‘D’ 도넛 홀 대상자 할인률 제공
도덧 홀 대상자에게 브랜드 제품 약값의 50%를 할인해 준다. 2020년에 도넛 홀은 완전히 제거된다.
- 고용주 의료보험 제공액 보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세금 보고시 필요한 W-2 서류에 표시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제약제조사에 부담금 부과
매년 디턱터블이 되지 않는 부담금을 제약회사에 부과된다. 단 브랜드 제품 판매액이 500만달러 이하인 제조사는 제외된다.
▶2013년
- 고소득자에게 병원보험세 추가 부과
세금보고시 연소득액이 개인 20만달러(부부 공동 보고시 2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병원보험세 0.9%포인트가 추가로 부과 된다.
- 의료비 세금 공제 확대
소득의 7.5~10%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을 확대한다.
▶2014년
- 의료보험사 제한 규정 개혁
강력한 의료보험사 규제 규정설립으로 사전 병력 혹은 새로운 질병에 걸려 가입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된 보험을 강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 연 의료 보험 혜택 제한 규정 폐지
개인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제한액을 없앤다.
- 의료보험 보조금 제공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자와 연방 빈곤수준의 400%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 의료비 지출로 인한 파산을 방지한다.
- 개인 의료보험 보유 촉진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2014년 95달러, 2015년 325달러, 2016년 695달러 (혹은 2.5%의 소득)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 사업체 의료보험 제공 촉진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2000달러의 게금을 부과해 직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메디케이드 가입자 확대
연방 빈곤 수준 133%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 스몰비즈니스 택스 크레딧
2단계 유자격 스몰비즈니스에 택스 크렛딧 제공한다.
- 의료보험사 비용부과
시장점유율에 따라 각 의료보험사에 매년 디턱터블 되지 않는 비용을 부과한다. 단 순보험료가 2500만달러 보다 적은 보험사는 제외된다.
▶2018년
- 럭서리 의료보험 플랜에 세금부과
캐딜락 보험이라고 불리는 럭서리 플랜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의료보험료 1만200달러 (가족기준 2만7500달러)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40%의 세금을 부과한다.
# 의보개혁안 21일 하원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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