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따라하기] 은퇴전 TSP 인출 조건
써니 이/종합플래닝 전문가
얼마전 전화상담한 40대 후반 최씨의 질문이다. 우체국에서 10년이상 일해 온 최씨는 그동안 본인의 TSP펀드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해왔지만 올해만 주어진다는 이 무료 Roth 컨버전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우선 그 가능성부터 타진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최씨는 지금 우체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은퇴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터라 일단 현단계에서의 대답은 아쉽게도 'No'로 일단락 되었다.
그 이유는 우체국처럼 연방정부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을 위해 셋업된 이러한 TSP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나이 59.5세가 되었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로 크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씨의 로스 롤오버 인출계획은 안타깝게도 몇년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융자는 가능하다.
▷TSP (Thrift Savings Plan)
이 플랜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셋업된 특별 투자 어카운트로 '디파인 컨트리뷰션 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중 하나이다. 즉 컨트리뷰션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하고 시기적절한 펀드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펀드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가 등에 따라 나중에 TSP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많을 수도 혹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은퇴 전 TSP에서 돈을 꺼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TSP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인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융자를 받는 것이다. 이중 은퇴전 TSP어카운트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인출과 '인 서비스'인출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 (Financial Hardship)
우선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인출이라면 하드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하고 아직 나이가 59세반 전이라면 국세청의 10퍼센트 벌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금은 당연지사이고 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본인의 TSP 어카운트에서 5만달러를 인출하고자 한다면 우선 5만달러 전액에 대한 소득세를 걱정해야 한다.
만약 그가 25% 소득세율에 해당되다면 5만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약 1만2500달러가 된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59.5세 전이라면10% 벌금인 5000달러가 부과되기 때문에 총 1만7000달러가 세금과 벌금으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TSP가 1만달러를 원천징수세로 홀드를 할 경우 세금보고할 때 이 개인은 나머지 세금인 7500달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인 서비스(In-Service)
은퇴 전 자금인출을 할 수 있는 또 한가지 방법으로 '인 서비스' 인출이 있다. 이러한 플랜의 경우 나이 59.5세가 되면 '인 서비스' 인출을 통해 TSP 밸런스 일부나 전부를 IRA로 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이유는 주로 펀드옵션이 제한돼 있는 TSP보다 IRA가 더욱 다양한 투자 및 분배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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