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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크레딧카드법 시행, 카드별 여파···0% 이자율 밸런스 이체 "이젠 옛말"

Los Angeles

2010.04.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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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런당 5센트 비율 개스 리워드 축소
저이자율혜택, 신용좋은 고객에 한정
이에 대한 해답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밸런스 이체

우선 밸런스 이체 카드를 활용하던 고객의 편의성이 대폭 줄어든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존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를 이체할 경우 0% 또는 1~2%의 저리 이자를 주겠다는 카드회사의 제안을 몇 번 받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새 법안 시행으로 밸런스 이체시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일은 옛 일이 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밸런스 이체시에는 7~9%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티(Citi)는 0% 이자율의 밸런스 이체 기간을 최고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데빗카드

데빗카드는 은행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그동안 오버드래프드 비용으로 짭짤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새 크레딧 법안은 오버드래프트 비용을 더 적게 지불하도록 해 놓아 데빗 카드를 이용한 수익창출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개스 카드

정유회사 등과 연계한 개스 카드도 새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전에 갤런 당 5센트 등의 비율로 고객에게 리워드가 돌아갔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리워드가 돌아가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저이자율 카드

이자율이 낮은 카드는 앞으로 높은 카드 밸런스와 좋은 크레딧 점수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던 신용 좋은 고객에게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사업차 여행을 많이 다니는 비즈니스맨처럼 사용 한도가 높고 결제가 잘 되는 고객에게 저이자율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 크레딧 카드

학생들은 크레딧 카드 발급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세 이하의 학생은 부모나 21세 이상의 성인이 재정보증을 해주거나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 혜택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사용액의 일부분 현금 환불 등 각종 크레딧 리워드 프로그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카드사들의 수익이 예전만 못하니 그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크레딧 히스토리가 나쁘거나 그 기간이 짧은 이들은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액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새 법안이 이전에 카드사들이 즐겨 쓰던 다양한 수수료에 제한을 걸기는 했지만 수수료 신설을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최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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