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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중 통행금지…리치몬드시,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 차원
San Francisco
2010.04.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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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부모 처벌
최근 아동 성폭행 등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급증하면서 리치몬드시가 극약처방을 내렸다.
리치몬드 시의회는 6일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 동안 학교밖 통행을 금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행금지 시간은 수업시작 30분 후부터 방과후 30분 전까지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이 길거리, 공원 등 학교 밖에서 초등학생을 발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나 보호인이 직접 청소년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50∼500달러 사이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 처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부모 대상 교육, 가족 상담 등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초등학생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아무쪼록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동안이라도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대상 통행금지령은 리치몬드시 주위의 산파블로, 피놀, 베니시아시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리치몬드 경찰당국은 “최근 3일간 무단결석으로 길거리에서 발견된 초등학생 수가 425명에 달했다”며 “통행금지령이 시행된 후에도 하루 3∼10명의 아이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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