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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일가족 참사' 전투기 추락사고…소송 42건, 총액 8450만달러

Los Angeles

2010.04.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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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샌디에이고에서 한인 일가족을 숨지게 했던 해병대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아직 20건의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해군 법무감 사무실에 따르면 추락 사고후 접수된 각종 피해 보상 소송은 총 42건으로 이중 절반에 달하는 22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전체 보상 규모는 8450만달러로 밝혀졌다. 군이 현재까지 합의한 22건 소송에 대해 지불한 보상금은 전체의 0.8%에 불과한 73만달러였다.

해군은 어떤 소송이 합의됐고 아직 진행중인지 밝히지 않았다.

추락사고는 지난 2008년 12월8일 샌디에이고 인근 '유니버시티 시티'에서 발생했다.

미해병대 소속 F/A-18D 호넷 전투기가 떨어져 한인 윤동윤씨 주택 등 3채를 덮쳤다.

사고로 윤씨를 제외한 윤씨의 아내 영미씨와 두 딸 그레이스(15개월) 레이첼(생후 2개월) 그리고 장모 김석임(60)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기 조종사 댄 뉴바우어 중위는 추락전 탈출해 생명을 건졌다.

해군측은 사고 발생 3개월만인 지난해 3월3일 기자회견에서 "기체결함과 사고기 조종사와 해병대 관제요원의 판단착오가 사고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고 후 해군은 장교 4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총 22명을 문책했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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