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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유효 기간 구입일로부터 최소 5년

New York

2010.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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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새 규정 시행
오는 8월 22일부터 새 기프트카드 규정이 발효된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23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 발급회사들이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사용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백화점과 유통점, 서점,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행되는 기프트카드는 미국인의 95% 이상이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효기간=8월 22일부터 구입한 기프트카드는 구입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중 추가로 적립한 금액은 구입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적용받는다.

대체 카드 발급=구입한 기프트카드가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으면 새 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최초 구입한 기프트카드가 5년이 지나도 중간에 추가로 구입한 금액이 있으면 새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수수료 제한=기프트카드 수수료는 보통 카드 금액에 연동해 부과된다. 새 규정에서는 카드발급 회사의 임의적인 수수료 부과가 엄격히 제한된다. 단 기프트카드를 최소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수료는 한 달에 1번만 부과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새 카드 발급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 명시=기프트카드와 관련한 모든 수수료는 카드 자체에 또는 패키지에 명시해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부과가 금지된다.

권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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