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웬 종교 상징물" 논란…'모하비 십자가' 그냥 둔다
연방 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27일 남가주 모하비 국립보존구역에 세워져있는 5피트 8인치 높이의 십자가에 대해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십자가는 1934년 외국전참전용사회(VFW)가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군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헌법은 국유지에 세워진 모든 종교적인 상징물을 없애도록 나와있지 않다"고 밝혔다.
십자가 철거 논란은 1999년 한 불교도가 십자가 근처에 불탑의 건립을 추진하자 연방국립공원관리국(NPS)이 "국유지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들어설 수 없다"며 십자가도 함께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NPS의 발표에 연방의회는 "개인적으로 설치된 십자가를 국가 예산을 들여 철거할 수 없다"며 십자가 보호에 나섰고 즉시 NPS의 프랭크 부오노 전 국장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철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2년 연방법원에선 부오노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의회는 이 십자가를 국립기념물로 지정하고 십자가가 서있는 지역을 VFW가 소유중인 땅과 교환토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철거를 막았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그러한 토지교환이 부당하다고 판결해 십자가는 철거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에 VFW와 미국 정부의 토지교환도 가능하다고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5-4로 결정이 날 만큼 연방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반대한 진보성향의 판사 4명 가운데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토지교환을 하는 것으로 국유지에 종교상징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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