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휴면계좌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 문의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혹시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답>은행에 통장을 만들어놓고 오랫동안 입금이나 출금 등 전혀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이를 휴면계좌라 합니다.
혹은 오랫동안 은행 이자가 표기되지 않고 있는 예금통장도 휴면계좌라고 부릅니다.
즉 휴면계좌는 어떤 형태의 은행거래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통장에는 예금해놓은 잔고가 계속 남아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은 휴면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은행의 이익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전액을 주 정부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뱅커스트러스트(Bankers Trust Company) 은행은 약 19백만 달러의 휴면계좌를 은행 손익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되어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주법은 매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전혀 거래가 없었던 예금계좌에 입금돼 있는 전액을 뉴욕주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1차 보고서를 매년 8월1일까지 작성해 보고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50달러 이상 예금이 있는 계좌의 내용을 은행 영업지역내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말까지도 더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거나 해당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예금 전액을 주정부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렇게 해서 접수된 휴면계좌의 예금을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주를 대신해 보관하고 있다가 예금주의 환불신청이 있을 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통장에 단 1센트라도 남아 있다면 휴면계좌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죠.
휴면계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혹은 뉴욕주 핫라인 (뉴욕주 안에선 전화 1-800-221-9311, 뉴욕주 밖에선 1-518-474-4038)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New York State Comptroller, Office of Unclaimed Funds, State Office Building, Albany, New York 12236`으로 편지를 보내면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정부에 이같은 휴면계좌에 대한 고객의 환불(Refund) 신청이 크게 증가해 이와 관련된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휴면계좌의 예금이 주정부로 넘어가면 환불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고생해 모은 돈을 예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212)244-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