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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납부한 재산세 돌려받으세요"

Los Angeles

2010.06.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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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우편물 발송
'재산세 돌려받으세요.'

LA카운티 정부가 초과 수납된 재산세 반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초과 납부했던 한인을 포함한 LA카운티내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재산세를 초과 납부한 개인 및 기업 6만3000명에게 재산세 환급과 관련한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은 오는 8월 17일 이전까지 우편물에 포함된 클레임 양식을 작성해 반송하면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재산세를 납부한 뒤 건물 감정가가 하락해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됐던 주택 소유주들로 지난 1993년 3월 1일 이후 LA카운티내 재산세 납세자 중 초과 납부자가 해당된다.

이번 재산세 반환액은 1가구당 평균 641달러이며 최대액 수령자는 LA카운티내 한 정유 회사로 무려 91만5000달러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는 메일 반송율이 6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877)740-6999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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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40만5,000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가 평균 1500달러에서 1800달러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티 재산세 사정관 로버트 퀀은 어제 올해 재산세 사정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평균 16만2천달러 하락해 재산세가 1800달러 내려가게 됐으며 콘도의 경우는 감정가가 13만3천달러 하락해 재산세가 1500달러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LA카운티 재산세 수입은 작년 0.05% 감소한데 이어 올해 다시 2.3% 감소하게 됐습니다.

[J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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