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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찬도의 주식투자] '증권'의 정확한 의미

Los Angeles

2010.07.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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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찬도/로&램버트 그린 뮤추얼
각종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증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어느새 소비자 용어로 변모한 것이다. 그러나 증권이란 새로운 소비자 언어를 이해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딱딱한 질문 같지만 가령 '증시 전문가라는 말이 있어도 증권 전문가란 말은 왜 드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증권이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의 전문가다라는 설명은 다소 어색한 배합일 수가 있다.

증권의 법전적 해석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라는 뜻이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화폐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지분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에 해당하는 어음 수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증서 등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증권의 모습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영역의 권리에는 증권이 있다. 단지 영역에 따라 부동산등기부 주식 어음 등으로 나뉘어 불릴 뿐이다.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법 중에 어음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이와 전혀 무관치 않다. 또한 민법의 증권채권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보면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란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상품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급된 유가증권과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급된 유가증권으로 형태 면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번째 개념의 정확성을 위해 증권의 영어 표현은 'Security'이지만 독일어의 증권 표현은 'Wertpapier'이다. 영국에서 성립된 Security라는 개념은 증권의 담보권을 강조해서 형성된 언어이다. 그렇지만 모든 발행되는 증권에 담보권이 있지는 않으므로 어떤 이는 독일에서 기원된 'Wertpapier'가 더 정확한 유가증권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권리의 속함을 서류에다 기재하는 것을 증권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1882년 독일에서 출간된 독일상법개요 제 2권을 보면 유가증권을 사권에 대한 증서라고 표시한 것이 그 모체이다.

그렇다면 주식과 증권과는 어떻게 다를까? 앞에서 언급된 되로 모든 권리에 대한 서류가 증권이고 이 중 주식회사의 자본을 형성한 주주에 대한 권리를 지명한 것이 주식 (stock)이다. 또한 회사와 개인이나 타 단체의 채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채권(bond)이다.

증권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좋은 학습법은 직접 보는 길이다. 가장 손쉬운 보는 학습법은 증권 박물관을 가족들과 함께 가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손꼽히는 경제학습 체험이 될 것이다.

로마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천년에 걸친 증권의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의 꽃인 증권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스위스에도 유명한 주식박물관이 있지만 의외로 한국에도 증권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미국에도 없는 인적 드문 경기도 고양시의 증권박물관을 방문해 보면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문의: (310) 28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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