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2위의 보험회사인 블루쉴드(Blue Shield)가 보험료 과다청구와 관련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즈는 8일 LA에 거주하는 아말리아 램플(64)가 7일 캘리포니아 블루쉴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인은 소장에서 지병이 있거나 실직자를 위한 안전망 보험 구입자 수천명에 대해 블루쉴드가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램플은 블루쉴드가 주정부 규정 최대 보험료를 넘어선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에게 청구하고 당국에는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램플은 자신만해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만 4475달러의 보험료를 더 지불했다며 블루쉴드 보험 가입자중 2001년 이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보험 가입자가 6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램플은 소송 이유에 대해 단지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램플은 두차례에 걸쳐 과다지불 보험료 환불 요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쉴드측은 이와 관련 아직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주정부 당국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최대 보험료 산정기준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블루쉴드에서 과다청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방 건강보험 책임가입법(federal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은 실직했거나 지병 때문에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보험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블루쉴드나 앤섬 블루크로스와 같은 보험기관을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앤섬 블루크로스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보험료를 과다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불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