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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미국인 8명중 1명꼴…최대 200달러 받아요

시행초기 종이쿠폰 발행…'푸드스탬프' 명칭 유래, 현재는 EBT카드로 사용
영주권자도 혜택 가능…이민 신분정보 비공개, 재산 2000달러 안돼야

하지만 한인들의 경우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이용이 저조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푸드 스탬프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푸드 스탬프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382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인 8명중 1명이 푸드 스탬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푸드 스탬프란

푸드 스탬프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음식 구입을 돕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시행 초기에는 식료품 구입을 위해 종이 쿠폰을 사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푸드 스탬프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부터 EBT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Card)라는 전자 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돼 EBT카드를 통한 식료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푸드 스탬프 승인이 나면 EBT카드가 발급되며 매달 정해진 혜택 금액이 이 카드로 자동 입금된다. 수혜자는 일정 잔액이 들어있는 전자카드를 마켓이나 식당에 제시하면 현금카드 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푸드 스탬프를 현금화 할 수는 없다.

◇ 신청 자격은

우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된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영주권 취득 뒤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분 문제로 인해 신청 자격이 안 되더라도 자격이 있는 가족을 통해 푸드 스탬프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분때문에 부모가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이나 해당 자격이 있는 자녀를 위한 푸드 스탬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분 문제로 푸드 스탬프 혜택 자격이 없는 가족원에 대해서는 이민 신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푸드 스탬프 사용에 대한 이민 신분 정보는 비공개로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격 요건으로는 현재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SSI에는 식료품 구입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연령에는 제한이 없지만 푸드 스탬프 수령을 위한 재산과 수입 제한은 있다. 재산 한계 기준은 60세 이하의 경우 푸드 스탬프 신청인이 현재 살고 있는 1채의 주택이나 1대의 자동차를 제외한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2000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가족 가운데 60세 이상되는 사람이 있다면 재산 규모는 3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이 재산에는 은행 계좌의 현금이나 주식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등이 포함된다.

◇ 신청 방법은

푸드 스탬프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웰페어(DPSS)사무실 또는 비영리단체 사무실을 통해 할 수 있다. 푸드 스탬프 신청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는 한글 양식도 마련돼 있어 한인들의 작성이 편리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푸드 스탬프 담당자와 면접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 때 구비 서류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 수입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렌트 영수증 전기나 전화 또는 개스 등 유틸리티 영수증이다. 그 외 소유하고 있는 재산 증명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푸드 스탬프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3개월마다 1번씩 수입 보고 내역서를 제출하고 1년마다 새로운 신청서를 해당 사무실에 제출해야 푸드 스탬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월 평균 혜택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 푸드 스탬프 수혜를 받게 됐다. 그렇다면 매월 얼마만큼의 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USDA의 2010년 전국 평균 가족수에 따른 푸드 스탬프 세전 수입과 혜택은 1인 가정의 경우 월 수입이 1127달러 이하일 경우 매달 최대 200달러 2인의 경우 월 수입이 1517달러 이하일 때 매달 367달러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 2297달러 이하면 매월 최대 668달러까지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푸드 스탬프 계산 방식이 생활 여건을 토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푸드 스탬프 사무실이나 소셜워커를 찾아가 수혜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 물품 구입 범위와 주의사항

푸드 스탬프는 주류 마켓뿐만 아니라 한인 마켓 프로그램 가입 식당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구입 물건에 제한이 있다.

일단 조리되지 않은 식품에 한해서 구입 가능하다. 푸드 스탬프 교환 불가능한 품목은 주류와 담배 상점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카운터 음식 비타민이나 약품 애완동물용 먹이 비누나 화장품과 같은 비식료품 상점 내에서 데워 먹는 음식 등이다.

현재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FNS)에 등록돼 있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가입 업소는 전국적으로 16만개에 달한다.

그러나 만약 매월 정해진 푸드 스탬프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EBT카드에 잔액이 많아질 경우 푸드 스탬프 혜택은 중단될 수 있다.

■푸드 스탬프 Q&A…한글 신청서도 있어

-푸드 스탬프 신청 후 얼마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푸드 스탬프 신청 후 EBT카드를 받기까지 평균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위급 상황임이 증명되면 3일만에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법 체류자이지만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본인은 자격이 안 되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았다고해서 후에 미국 시민권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한인 마켓에서도 푸드 스탬프 이용이 가능한가.

"그렇다. 대부분의 한인 마켓들이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으며 푸드 스탬프 단말기가 설치된 마켓이나 식당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각 지역 푸드 스탬프 사무실에 연락하면 된다. 전화의 경우 (800)221-5689이며 웹사이트 www.fns.usda.gov/snap에서 해당 지역 오피스 위치 및 기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LA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한인 건강정보센터 (213)637-1070과 가정상담소 (213)389-6755 등에서 푸드 스탬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글로 된 신청서 양식도 구비돼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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