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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뒤안길] 부담스런 리스계약 '중도파기 조항' 고려하라
Los Angeles
2010.07.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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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스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본인이 시작하는 사업이 잘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리스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면서 한번쯤 망설이게 된다. 사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리스 계약서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한번 사인을 하면 리스 기간까지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이럴때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리스계약시 옵션으로 넣는 조건을 보자.
로컬 브랜드보다 훨씬 안전한 프랜차이즈들도 새로운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걱정은 마찬가지다. 장사가 잘된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래서 옵션으로 넣는 항목은 바로 중간에 리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들어 A라는 대형쇼핑센터가 있다고 치자. 이 건물의 앵커 테넌트는 월마트다. 월마트에는 항상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소매상점들은 월마트를 보고 같은 몰에 입점하게 된다.
그런데 월마트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문을 닫게되면 A쇼핑센터는 큰 타격을 입게된다. 건물주가 월마트에 못지않은 대형 업소를 유치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다른 업소의 매상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할 뻔자다.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위해 중도파기 조항을 넣는 것이다.
'앵커 테넌트가 문을 닫으면 리스 기간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파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다. 물론 리스 계약시 지불했던 시큐리티 디파짓도 다 돌려 받는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리스 계약시 기간과 렌트비에만 신경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의 범위를 넓혀 중도파기 조항을 넣고 이를 건물주가 받아들이면 일단은 안심이 된다.
중도파기 조항에도 여러조건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것은 리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비즈니스 뒤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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