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라크레센타와 라카냐다를 강타한 '스테이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주택소유주들이 이 돈을 주택수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자 보험사들이 감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라크레센타 지역에 거주하는 L씨는 최근 스테이트팜 보험사로부터 산불화재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과 이에 상응하는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L씨는 '스테이션 산불' 피해자로 주택 외벽을 다시 칠하고 재로 그을음으로 더러워진 지붕 청소가 필요하다며 보험금을 청구 8000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받은 보험금으로 집수리를 하지 않고 빚청산을 한 상태라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
L씨처럼 최근 라크레센타와 라카냐다 지역의 일부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보험금 고민'에 빠졌다.
많은 소유주들이 '스테이션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수리 비용을 받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은 보험금을 공돈으로 생각하고 채무 변제나 가전 제품 혹은 자동차 구입 등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머스보험의 테리 양 지역 매니저는 "최근 산불 피해지역에서 거짓 보험청구에 대한 보고가 많아 보험사들이 주의 깊게 모니터하는 중"이라며 "거짓 보험청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바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에 따르면 가장 먼저 감사에 나선 보험사는 스테이트팜이지만 올스테이트와 파머스 보험사 등 다른 보험사들도 곧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보험사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받은 보험금을 회수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KAIFPA의 진철희 회장은 "보험금은 사고나 피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라는 의미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보험금은 반드시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한 피해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먼저 제공하지는 않는 것이 관행이다.
적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최소한 2곳에서 견적서를 받아오거나 집수리가 끝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만큼 대형산불인 '스테이션 산불'의 경우 미리 청구해도 피해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찬용 상법 변호사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보험금을 수령한 주택 소유주는 수리하고 난 후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는게 좋다. 최후까지 안 내고 버티면 보험금을 회수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