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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수수료 비싼 플랜 가입해 직원들 피해" 법원, 에디슨사 패소 판결
Los Angeles
2010.07.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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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직원들의 401(k)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은 에디슨사가 고의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401(k) 플랜을 선택해 직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LA타임스는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들이 내는 401(k) 수수료의 적절성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지방법원의 스티븐 윌슨 판사는 에디슨사가 401(k)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논의에 실패해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401(k) 가입자들은 매년 일정 퍼센티지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데 에디슨은 기업규모로 볼 때 보다 나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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