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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정부 독자 추진…이민국에 "영주권 발급 검토하라" 지시

Los Angeles

2010.07.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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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개혁안 지연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사실상의 불법체류자 사면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뉴스인 '프로퍼블리카'에서 29일 공개한 이 안은 연방의회를 통해 포괄이민개혁법을 제정하는 절차 대신 행정부를 통한 이민 시스템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프로퍼블리카는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이민개혁안이 올해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민서비스국에 지시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이 안은 현재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불체자는 물론 영주권을 대기중인 이민 신청자와 가족들도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USCIS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 국장이 직접 작성한 이 메모는 포괄이민개혁안의 부재에 따라 ▷가족결속과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민수속 과정을 개선하고 ▷불체자의 추방 축소를 명시하고 있어 불체자 구제안임을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난민이나 망명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쿼터에 상관없이 승인하고 ▷추방통지서(NTA)를 받았을 경우 무기한 추방을 늦춰(deferred action)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과 직계가족은 별도의 입국허가 없이 해외 방문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메모에는 이 외에도 총 18가지 방법으로 불체자 및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발급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 있어 시행될 경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이민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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