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안' 정부 독자 추진…이민국에 "영주권 발급 검토하라" 지시
의회 개혁안 지연 따라
온라인 뉴스인 '프로퍼블리카'에서 29일 공개한 이 안은 연방의회를 통해 포괄이민개혁법을 제정하는 절차 대신 행정부를 통한 이민 시스템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프로퍼블리카는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이민개혁안이 올해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민서비스국에 지시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이 안은 현재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불체자는 물론 영주권을 대기중인 이민 신청자와 가족들도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USCIS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 국장이 직접 작성한 이 메모는 포괄이민개혁안의 부재에 따라 ▷가족결속과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민수속 과정을 개선하고 ▷불체자의 추방 축소를 명시하고 있어 불체자 구제안임을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난민이나 망명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는 쿼터에 상관없이 승인하고 ▷추방통지서(NTA)를 받았을 경우 무기한 추방을 늦춰(deferred action)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과 직계가족은 별도의 입국허가 없이 해외 방문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메모에는 이 외에도 총 18가지 방법으로 불체자 및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발급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 있어 시행될 경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이민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