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뉴스] 이민국 메모 내용, 이민 서류 수속 앞당기고 승인율 높인다
추방 대기 불체자들, 기간 늘려 거주 허용
"의회 속이고 뒷문으로" 공화당 의원들 발끈
총 11장으로 작성된 메모는 18개 부분에 걸쳐 이민서류 수속 과정을 개정시키는 내용으로 불법체류자들과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합법체류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준 사면안에 가깝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중 일부를 이미 도입해 시행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메모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체중인 이민 서류에 대한 수속을 앞당기고 승인율을 높이며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케이스는 '연장절차(deferred action)'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그동안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체 신분일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임시체류신분보호(TPS) 조항을 적용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뒤 여행허가증을 받아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시 불체 기간이 드러나면 불체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재입국을 금지시켜 왔던 규정의 경우 빠르면 내년 6월부터 폐지시키게 된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10개 창출' 규정을 변경하고 취업비자(H-1B) 소유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안도 내년 말까지 도입한다.
특히 추방통지서를 받고 대기중인 불체자의 수속을 늦추고 난민 또는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수속은 앞당겨 영주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현재 I-485가 기각될 경우 추방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시켜 범법기록이 없는 이민자일 경우 추방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 것도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USCIS의 크리스 벤틀리 대변인은 "내부메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장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초당파적인 포괄법안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메모중 일부는 도입돼 일부는 기각됐지만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은 만큼 속단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메모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벌써 시행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행안이 도입될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에 앞장섰던 척 그라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 마저 "이 메모는 행정부가 의회를 속이고 뒷문을 통해 사면안을 실시하려는 것과 같다"며 반대 목소리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온 상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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