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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클레임스 메이드 보험이란

Los Angeles

2010.08.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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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캘코보험 대표
"일반 배상 책임보험과 담보 조건 달라 계약자의 사정 세세하게 검토해야"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made form)보험은 주로 프로페셔널 배상책임보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험증권의 종류로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되는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과는 보험담보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보험 구매시 계약자의 사정과 관련된 여러 장ㆍ단점을 세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클레임스 메이드 폼의 증권 서두에 보면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게된다.

"동 보험은 클레임스 메이드 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이나 추가보고기간 내에 최초로 시작된 클레임에만 적용된다.

보험담보는 보험증권의 계약내용에 제약을 받으며 레트로엑티브 날자(Retroactive Date) 이전이나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클레임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동 보험증권에서 보험사의 보상을 받으려면 첫째 클레임이 보험기간 중이나 늦어도 추가보험기간 내에 발생되어야 하며 둘째 그 보험사고 즉 클레임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레트로엑티브 날자 이후로 부터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상기 조건에 더하여 클레임스 메이드 앤드 리포티드(claims-made and reported) 조건의 증권을 더 많이 보게되는데 이는 클레임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보험회사로의 보고도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져야만 보험의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클레임스 메이드 보험은 어커런스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보험증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보험 갱신시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보험종목들은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즉 디렉터스 오피서스 보험 종업원 분쟁 보험 프로페셔널(Professional Liability 혹은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보험 등이 그것이다.

때로는 자동차 제조업체나 인체에 끼칠 사고 위험이 큰 기업의 프로덕트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격 때문에 혹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제한으로 인해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전에 그 기업에 클레임을 일으킬 만한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한 방식으로든 클레임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보고를 해두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문의: (877)98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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