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혹서 속에 학생체벌 문제로 찬ㆍ반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학생체벌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쪽과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납돼야 한다는 쪽이다. 체벌을 폭력으로 간주하여 비인격적이고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서적 불안을 제공함으로 교육에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이론과 한편으로는 적당한 체벌을 가함으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의 대립이다.
대개 전자를 강하게 주장하고 선호하는 쪽은 급진적 진보 교육을 주장해 온 전교조 측이고, 후자를 옹호하고 적당한 체벌은 효과적 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쪽은 교총련 측이다. 이 문제로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들도 양론 주장을 갈라 떠안고 갑론을박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과거 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의 한 사람으로 소견을 말함으로써 찬ㆍ반에 미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언한다.
먼저[벌]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벌은 형벌이다.
형벌은 사전에 ‘①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재, ②저지른 허물의 징계로 주는 고통’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벌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체벌이다.
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무겁게는 사형에서, 장기간 감옥에 격리하는 체벌, 매로 다스리는 체벌, 어떤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통해서 잘못한 일을 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나 단체에게 주는 체벌, 다양한 방법의 체벌이 있다. 잘못된 일에 꼭 체벌을 가하라는 말이 아니다.
일반 법정에도 판결하는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이 결정된다. 같은 종류의 범죄라 해도 그 정황을 참작하여 경중으로 형벌을 내린다. 학생들에게도 지도하는 선생의 사료에 따라서, 혹 회초리로, 무릎 꿇기, 청소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혹 감정된 체벌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더러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말로 타일러서 목적하는 바를 해결된다면 그 이상 이상적인 교도가 어디 있겠는 가만은 그렇지 못 해서 따끔하게 체벌을 가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겠다는 깊은 마음에서 행해지는 체벌 때문에 나라가 체벌 소용돌이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서울시교육위원회 곽노현 교육감을 위시하여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체벌 전면금지조례’를 내년까지 제정해 시행할 생각이라고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에 학부모들이 회초리를 만들어 학교에 들고 가서 자녀들이 잘못을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뉴스를 들은 일이 있다.
다행한 것은 이번에도 체벌에 관한 일을 학부모들에게 설문한 바 76% 이상이 적절한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용서를 빌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 것을 전제로 하는 ‘성경’에도 “초달(楚撻)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언13:24)고 기록하였다.
매는 필요한 때는 바른 교육을 위한 사랑이라고 진리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이 땅위에 시작된 이래 적당한 체벌은 유구한 교육방법의 불문율이다. 체벌을 없애자는 것은 모르쇠적 동물적 사랑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린 자식의 잘못을 동물적 사랑으로 장계를 피하고 쉬쉬 오냐오냐 하며 키워오다가 결국은 초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경우를 본다. 참 사랑 참 교육에는 적당한 초달(체벌)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요망하며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