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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라이선스 '비상' 내달부터 에이전트 취득 의무화

Los Angeles

2010.08.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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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모기지 융자 에이전트들이 취득해야 할 라이선스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인 융자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8년 제정한 새로운 융자관련법(Secure and Fair Enforcement for Mortgage Licensing Act of 2008)에 따라 모든 융자 브로커 및 융자 에이전트는 기존 부동산 매매 라이선스외 새로운 모기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융자 대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시행규정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9월 1일부터 모든 융자신청 서류에 모기지 라이선스 번호가 첨부돼야 한다. 즉 모든 융자 브로커 및 에이전트는 8월말까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실시하는 두 차례의 모기지 라이선스 시험(SAFE Mortgage Loan Originator Test)에 통과해 새로운 모기지 라이선스 번호를 취득해야 하는 것.

문제는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100문항 중 75개 이상을 맞춰야 할 정도로 시험 통과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아직 라이선스를 취득 못한 한인 에이전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혼란이 커짐에 따라 가주정부는 올해 말까지는 기존 부동산 매매 라이선스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 에이전트 캐티 김씨는 “시험이 다소 어려워 떨어지는 한인들도 많다”며 “한번 떨어지면 적어도 1개월 후에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융자 업무를 잠정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융자 브로커도 “가뜩이나 힘든 융자업계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일단 지켜보다 시행 여부를 확인한 후 라이선스를 취득하겠다는 에이전트들도 많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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