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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상담] 채무 연체 통지서 어떻게 배달되나 외

Los Angeles

2010.08.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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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 / 리맥스 메가 부동산
1. 채무 연체 통지서 어떻게 배달되나

Q: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째 못하고 있다. 신문에서는 3개윌동안 연체하면 채무 연체 통지서(NOD)라는 것이 전달된다고 했다. 아직까지 은행으로부터 NOD를 받지 못했는데 집 주인 몰래 배달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채무 연체 통지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배달된다. 첫째는 일반 메일로 똑같은 내용의 메일이 4통씩 배달된다. 둘째는 일반 메일과 거의 같은날 등기우편(Certified Mail)이 날라온다. 등기우편은 수신자가 사인을 해야되므로 홈 오너 몰래 배달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은행마다 업무 과정이 틀리므로 3개월을 연체했다고 해서 모든 은행이 NOD를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디맥(현재 원 웨스트 뱅크)은 3개월이지나면 정확하게 NOD를 발송한다.

2. 콘도 유닛 절반이 숏세일 중인데

Q: 내가 살고 있는 콘도는 모두 10유닛짜리다. 그런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2유닛이 차압 당했다. 현재 숏세일이 진행중인 유닛도 3개나 된다.

가장 비쌀때 이 콘도룰 구입하는 바람에 지금 숏세일 가격과 내가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과는 20만달러정도 차이가 난다. 나도 다른 유닛처럼 집을 포기해야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내는 어수선한 분위기때문에 집을 던지자고 말한다.

A: 한.두 유닛이면 몰라도 전체 유닛중 절반이 비정상적으로 팔린다면 분명이 문제가 있다.

이럴경우 다른 유닛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마켓에 내놔봐야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 도 있다.

귀하가 이 집을 구입하기위해 얼마나 다운페이먼트를 했는지 또 현재 갖고 있는 유동성 자산과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절한 해답을 주기는 힘들다.

주변에 경험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숏세일을 해야되는지 그냥 살아야 되는지를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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