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여전히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압 위기에 내몰린 주택 소유주들은 융자 원금 삭감이나 융자조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흔하게 봤다.
이에 따라 주택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숏세일이다.
숏세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실제 예를 통해 주택 소유주들의 이해를 돕는 정보는 드문 것 같다.
이에 앞으로 몇차례 나눠 숏세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우선 많은 사람이 '숏세일'이라는 용어는 친숙하지만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적다. 숏세일이란 주택가치가 하락하면서 융자원금 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각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갗고 융자은행으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4년전 50만달러의 집을 20%(10만달러)를 다운하고 구입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큰폭으로 떨어져 주택 현시세가 융자 원금인 40만달러보다 적은 30만달러 밖에 받지 못해 융자 은행의 승인을 먼저 받아 현 시가인 30만달러에 집을 팔아서 집을 팔때 생긴 비용을 제외한 돈을 모두 은행에 갚고 은행은 주택 소유주의 빚을 모두 없애 주는 것이다.
그러면 숏세일이 가능한 주택 소유주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이 줄어들어 집페이먼트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또는 3년 혹은 5년 고정의 이자율에 나머지는 변동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로 집 값은 많이 하락한 반면 이자는 상당히 올라 재융자도 불가능하고 집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직장을 잃어 페이먼트를 전혀 할 수 없을 때도 은행은 숏세일을 허락한다. 이 때는 주택 소유주가 90일이상 페이먼트가 연체돼야 하고 집페이먼트가 수입의 31%가 넘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는 별도로 직장이 먼곳으로 옮겨 이사를 해야 하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융자 대출금을 모두 갚지못하게 될 때 혹은 이혼이나 별거등으로 인해 집을 팔아야할 때도 은행에서는 숏세일승인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신이나 직계가족의 큰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페이먼트가 어렵게 되었을 때도 은행의 숏세일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병력(Medical Report)에 대한 보고서도 필요하다.
요즘은 주위에 너나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본다. 그러나 터널을 지날때는 터널밖으로 나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니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밝은 빛을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