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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국경 강화법 통과
Los Angeles
2010.08.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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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수수료도 인상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 국경수비대원을 증원하고 취업비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법안이 전격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국경수비 강화에 6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0 비상국경보안법'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안에 첨부된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B) 수수료 인상안도 곧장 적용된다.
인상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H-1B 비자 신청시 지불하는 '사기 방지 및 탐지비'가 현행 건당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크게 뛴다. L-1 비자 신청자일 경우엔 22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고용주는 직원의 5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일 경우 사기 방지 및 탐지비 외에 미국인 직원 트레이닝 기금을 위해 1500달러를 별도로 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수수료는 신청자가 내고 있는 만큼 신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이 제정된 만큼 세부 사항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정된 법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 지대에 국경수비대 1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한편 다른 경찰병력들과 무인정찰기 등 국경감시에 필요한 첨단시설을 늘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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