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년전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이번에 정식 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보통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의 반인 3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외에 1년 이상 머무른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한뒤 4년 1일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해외에 1년미만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세금보고서 bank statement 모기지 페이먼트 아파트 렌트비 납부등을 통해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3년의 반인 18개월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 임시영주권을 받은뒤로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영어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 날짜 기준으로 50세가 넘었고 영주권자로 적어도 20년 이상 미국에 사신 경우 혹은 나이가 55세 이상으로서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15년이 넘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국어로 간단한 civic test를 보게 됩니다.
귀하는 일단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어 영어 시험 면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권 신청자가 장기간 지속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영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영어 시험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