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열의 부동산 스토리] 새 모기지 규정
류기열/빅셀 파트너스 대표
또 하나는 은행의 융자 담당자가 더 높은 이익을 올리는 융자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보너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모기지 브로커에 대한 규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이 규정 역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능력에서 벗어나는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하게 하므로써 미래의 모기지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은 내년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으로 그때까지는 임시 규정을 통해 변동 이자율 모기지를 얻는 사람들에게 처음 5년동안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이자율과 페이먼트를 명시하는 등 모기지에 관련된 비용을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융자 기간동안의 ‘최악의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과 페이먼트 역시 융자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융자 후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재융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모기지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연방 은행이 새로운 규정을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된 이번 경제 불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정말로 모든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기란 쉽지 않다. 집을 사면서 모기지 융자를 해 본 사람들은 론이 클로징 될 때 그리고 에스크로가 클로징 될 때 서명을 해야 하는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보고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주택 경기가 좋았을 때여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일일이 서류에 관해서 질문이라도 하려고 하면 짜증스러워 하는 에스크로 오피서와 융자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공란에 이니셜과 서명을 하라고 하는 모기지 브로커에 대한 경험은 아마 적지않은 사람들이 겪은 일일 것이다.
결국 법과 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지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장정이 열이라도 도둑하나를 못막는다는 속담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규정을 피해 나갈 것이다.
흔히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라고 한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마지막 책임은 서명 당사자에게 지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얼굴이 두꺼워지기를 권해본다.
▷문의: (310)980-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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