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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직원 채용' 회사 감시 강화…연방노동부, 임금 체불 조사
Los Angeles
2010.08.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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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역대 최저로 낮은 가운데 H-1B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을 채용하는 회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는 17일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캘리포니아주 서니빌과 뉴저지 브룬스윅에 지사를 갖고 있는 스마트소프트 인터내셔널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스마트소프트 인터내셔널사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풀타임 근무로 합의했으나 채용후에는 파트타임직으로 일을 시켰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4일에도 LA에 있는 필리핀계 잡지사 '아시안 저널'이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임금 지급 규정을 어겼다며 51만 달러의 체불임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연방노동부의 마이클 왈드 대변인은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발급하는 H-1B 프로그램이 단순 체류비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노동부와 별도로 이민서비스국(USCIS)도 지난 해부터 H-1B 비자 승인 전 외국인 노동자와 스폰서를 선 고용주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고용주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감시중이다.
또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시킬 경우 형사 처벌까지 내려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대해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비자 신청자를 서류 외의 장소나 다른 업무를 시키는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국의 실사를 받을 경우 가능한 담당 변호사와 의논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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